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기업 부정을 엄단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미국 상원도 10일 기업 부정이나 문서 파기 등을 형사처벌하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원은 이날 패트릭 리(민주.버몬트 주)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97-0으로 통과시켰다. 이 안은 이번 주 말이나 내주 초 상원을 통과할 더욱 포괄적인 내용의 회계 업계 감독에 관한 법안에 수정안 형태로 첨부됐다. 이른바 리 수정안은 주식 사기에 대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한편기업의 부정을 폭로하는 고발자를 연방당국이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리 법사위원장은 엔론이나 월드컴 등 회계 부정을 저지른 업체 중역들을 지목,"그들은 감옥에 갈 만하다. 그들은 수천 명의 생활을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이 수정안의 통과는 부시 대통령이 밝힌 기업 부정 대책 이상의 조치를 취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앞서 9일 월스트리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무선이나 통신을 이용한사기범죄에 대한 최고 형량을 기존의 두 배인 10년으로 늘리는 등 기업의 부패와 부정을 막기위해 과감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 범죄를 수사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 회계 조작과 진실의 은폐,법률의 위반을 막기위해 정부 권한내의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말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yjch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