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서산간척지(서산농장)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가운데 미상환금으로 남아 있는 1천4백10억원을 내년 4월까지 상환하기로 했다. 한국토지공사는 현대건설이 최근 이런 내용의 변제 계획을 제출해 오는 26일 개최될 이사회에서 이를 최종 승인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토공은 이에 따라 지난 5월 대전지법 서산지원과 홍성지원에 낸 서산농장에 대한 경매신청을 철회키로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