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광고성 전자우편의 제목에 '(광고)', '(성인광고)' 등을 표기하지 않아 2번이상 적발될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음란 정보 등 유해 전자우편을 발송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보통신부는 10일 불법 스팸메일 근절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이용촉진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광고성 전자우편 발송시 제목란에는 '(광고)'를, 특히 음란하고 선정적이거나 폭력행위, 약물남용.범죄를 자극하는 전자우편에는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또 스팸메일 수신자의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광-고', '광 고', '광*고' 등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안녕하세요',`re:보내주신 의견에 대한 답신'등 제목의 변칙표기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광고성 전자우편의 전송자 명칭,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전자우편 본문란에 명시토록 했으며 고의로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한글을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에 수신거부 버튼이나 링크 설정, 수신거부 안내문 등을 한글과 더불어 영문으로 명시토록 했다. 다만 인터넷사업자들이 수신자의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는 `(광고)'표시 의무를 면제하되 전자우편 본문란에 동의를 얻은 시기 및 내용을 명시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달초 개설한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336)에 신고된 불법 스팸메일에 대해 1차 위반자에게는 시정명령을, 2차 위반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음란한 정보 등 성인이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광고성 전자우편으로전송한 경우에는 `(성인광고)'라는 표시를 했더라도 위법성을 판단해 사업당국에 고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번 개정 시행규칙의 내용과 의무준수 요령, 스팸메일 수신차단 요령등을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와 정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스팸메일 전담반을 구성, 불법 스팸메일 방지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