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10일 산삼 허위감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모 홈쇼핑사가 박모씨 등 모 대학 전직 한의학교수 2명과 이 대학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은 인공재배한 삼(蔘)인 것을 알면서도 `산양산삼(山養山蔘)' 허위 인증서를 재배업자인 송모씨에게 발급해주고 TV홈쇼핑 광고방송에도 출연해 같은 내용을 방송,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홈쇼핑측이 10억여원의 판매대금 전액을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피고들을 모두 면책시킨 만큼 박씨 등은 사용자인 재단측과 함께 홈쇼핑사에 모두 3억1천만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모 대학 한의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던 박씨 등은 인삼재배 및 판매업자들의 부탁을 받고 98년 TV홈쇼핑에 출연, 6∼7년생인 장뇌삼을 15∼25년산인 산양산삼인 것처럼 허위 감정했다 적발됐으며, 홈쇼핑측과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