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노사가 47일간의 파업사태를 마감하고 정상조업에 돌입한지 사흘만인 10일 사측의 파업주동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놓고 또다시 진통을 겪었다. 두산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사측이 이날 오전 창원시 귀산동 사내 본관에서 이번 파업과 관련한 조합원 34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열리기로 했던 인사위원회가 50여명의 노조원이 실력으로 저지, 결국 무산됐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사측이 `노사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민.형사상의 고소고발과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한다'는 지역중재단의 중재안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에도 징계심의를 강행해 노조원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강행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어떠한 불상사에 대해 사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사측은 "파업에 불참한 관리직 사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고 파업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인사위원회 개최는 불가피하다"며 "노조원의 방해로 무산된 인사위원회를 노조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추후 다시 개최할계획"이라고 밝혀 노사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