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흔들리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지난 1일부터 수산시장 도매상이나 횟집 등 활어유통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원산지표시제 단속을 일단 9월 이후로 연기한다고 8일 발표했다. 해양수산부와 관할 부처는 대신 8월31일까지 원산지 표시 대상 사업장에 이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린 뒤 9월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덕배 수산정책국장은 "아직까지 원산지 표시를 위한 수족관을 갖추지 못한 사업장이 있는 데다 일반인의 참여를 위한 포상금 제도에 따른 예산도 충분하지 않아 다소 늦추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관련 업계는 해양부가 설익은 정책이 낳을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연기란 미봉책을 쓴 것을 볼때 9월 이후에도 원산지표시제는 사실상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탁영배 노량진수산시장 조합장은 "중국에서 가져온 치어를 한국에서 키워도 무조건 원산지가 중국이란 게 말이 되냐"며 "상인들도 해양부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WTO 규정에서조차 논란이 되는 규정을 잣대로 처벌한다는 발표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비싼 값으로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7월1일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할 계획이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