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1백㎡(약 30평) 미만인 주택 등 신규 건축물이나 룸살롱 단란주점도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LPG자동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사망해도 유가족은 해당 차량을 사망일로부터 1년간 더 쓸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LPG 시설을 쓰기 전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1백㎡ 미만 신규 건축물 △1백㎡ 미만 기존 단란.유흥주점 등이 추가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