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가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8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국세심판원이 최근 '12월31일 부동산을 매각해 금융회사 부채를 상환한 경우 사후관리 규정은 당해연도가 아닌 이듬해부터 적용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솔제지는 지난 98년 12월31일 전주공장을 1천9백억원에 노르웨이와 캐나다 기업 컨소시엄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금융회사 부채 상환에 썼다. 한솔은 이듬해 98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는 조항을 들어 1백65억원에 달하는 법인세의 면제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한솔제지의 양도차익이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이긴 하지만 사후관리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며 8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근거는 '부동산 매각 후 5년간 기준연도의 부채비율을 넘어설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98년 12월31일 공장이 매각되고 부채도 상환됐기 때문에 98회계연도부터 사후관리 기간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 또 한솔의 부채비율이 기준연도인 97년 2백9%, 98년 3백12%여서 초과하는 부채비율 1백3%만큼 세금 81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게 국세청의 법해석이었다. 그러나 한솔측은 부동산 양도일 및 부채상환 당일은 사후관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99년부터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며 지난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99년 부채비율은 91%. 국세심판원은 기간 계산시 첫째날은 사후관리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한솔의 손을 들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