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업체 임직원들이 내는 소득세가 싱가포르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용유·무의지구가 경제특구로 지정돼 항공 물류 및 관광거점으로 개발된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세부 실현 방안'을 확정, 7일 각각 발표했다. 재경부는 외국인 임직원들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를 내년부터 현행 월정급여액(부정기상여금 및 해외근무수당을 제외한 급여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소득세액은 이에 따라 지금보다 15.4∼27.2% 줄어들게 된다. 재경부는 또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기업들중 1천만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첫 3년간 전액 면제하고 다음 2년간은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연구개발용 물품과 자본재를 수입할 경우 첫 2년간 관세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 등 지식기반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규모나 지역에 관계없이 소득.법인세를 7년간 전액 면제하고 3년간 50%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영종지구 4백95만평을 시가화 조정지구로 지정하고 용유.무의지구 2백13만평을 국제적 종합 휴양지로 조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영종도 75만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주택 1만1천8백가구를 짓고 2백84만평은 주거.관광지로, 88만평은 물류 산업단지로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