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발전과 방송·통신 융합 추세에 따라 등장하고 있는 각종 신규 서비스에 대한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가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소비자(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들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기존 통신사업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추진 중인 반면 민간업계는 정부 규제는 창의성을 떨어뜨려 산업 육성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 추세=엄격히 구분돼 있던 통신과 방송간 경계는 인터넷 보급 확산과 디지털·멀티미디어기술 발전에 힘입어 급속히 허물어지는 추세다. 또 정보기술(IT) 발전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통신·방송 융합의 대표적 사례로는 웹캐스팅(인터넷방송),인공위성을 통해 휴대폰이나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위성디지털오디오방송(DAB)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인터넷망을 활용한 인터넷전화(VoIP) △무선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무선랜 △통신설비 방송제작·송출장비 부가서비스 시스템을 하나의 센터에 구축,디지털 케이블방송 및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 등은 신기술이 창출하는 새 시장으로 볼 수 있다. ◆정부 정책 방향=이들 서비스에 대해선 현행 법률상 규정이 모호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융합형 서비스의 도입 활성화와 관련 산업 육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틀 마련이라는 기준 아래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정통부가 최근 내놓은 '통신서비스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방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통부는 현재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 역무로 구분하는 서비스 분류체계를 전송·정보 서비스로 바꾸고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해 초고속인터넷(ADSL)이나 VoIP,주문형비디오(VOD)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간통신 사업자로 분류키로 했다.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업계 입장=이에 대해 업계와 언론노조 등은 반발하고 있다. 정통부안대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DMC DAB VoIP VOD 웹캐스팅 무선랜 사업자들은 별도로 기간통신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연금 납부,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 등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새롬기술 김동규 이사는 "설비 보유문제는 각 사업자들이 경제성을 근거로 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안인데 이를 규제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주파수 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규제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TF 오석근 상무는 "기술 발전으로 등장하는 새 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신규 서비스 활성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고만 하면 됐던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등록제인 별정통신 업체로 분류돼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고 통신 서비스를 전송과 정보로 구분함에 따라 통신영역이 지나치게 확대돼 중복규제가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와 방송위원회지부는 이에 대해 "정통부가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철·김남국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