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벤처펀드자금이 벤처기업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벤처캐피털)가 불필요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를 8일부터 전면 금지한다. 중기청은 지난달 26일 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창투사 관리규정을 대폭 고쳐 이날부터 창투사가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중기청의 조치는 벤처펀드자금이 부동산 투기 등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아 벤처투자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중기청은 창업투자조합끼리 자금 거래를 하거나 창투사 명의로 제3자를 위해 주식을 사거나 중개하는 것도 금지시켰다. 대신 그동안 창투사가 투자할 수 없었던 상장 및 코스닥 기업에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기청은 창투사 임원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원 가운데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창투사 등록을 해 주지 않기로 했다. 최근 일부 창투사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를 꺼리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한 뒤 3년 이후부터는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규정했다. (042)481-4422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