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장마권에 들면서 예년처럼 호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기상청은 초대형 태풍인 '라마순'에 이어 한 두차례 더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매년 장마철이면 폭우로 인한 비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미리 대비하는게 상책이다. 보험전문가들은 장마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풍수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삼성 현대 동부 LG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모든 재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아직 국내에는 풍수해만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독립 상품은 없지만 특약을 맺어 손실을 보장할 수 있다. 폭우로 인한 풍수해 위험을 보상하는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여러가지 있다. 가정용으로 화재 동산종합 가정생활 가정종합 가정안심 종합안전 한아름주택종합보험 등이 있다. 상품별로 보장내용이 다르지만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별 약관에 가입한다는 점은 같다. 특약을 맺어도 풍수해 대비과정에서 발생한 귀중품의 손실 도난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보험사는 보상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1백만원 이상 고가 귀중품은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차량은 별도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주차중 침수사고나 홍수 태풍에 따른 차량 파손사고 및 침수지역에서 생긴 차량 피해 등은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고 있다. 기업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는 기계 조립 건설보험 등이 있다. 기업대상 보험은 기본 계약에서 자동적으로 풍수해 피해를 보상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험 가입금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댐 혹은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4천만원 상당의 건물과 1천만원짜리 동산 등 보험가입 금액이 5천만원인 일반 물건은 연간 화재보험료가 3-4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여름철 집중호우때마다 피해를 보는 일부 상시 침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사에서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잦다. 워낙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절하는 것이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