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파견직원에게 복리후생비나 성과급 등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7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외부근로자 파견업체인 B사와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용역대가 이외에 별도로 지급한 식대나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을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를파견받아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계약조건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복리후생비나 성과급은 인력공급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봐야한다"며 "따라서 한도가초과될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A사는 파견근로자에게 식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 복리후생비는 A사 종업원 내부지급규정을 준용하고 성과급은 파견근로자의 성과평가에 근거해 지급하는 등 거의 회사 정식직원과 같은 대우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는 현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따라서 파견직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업체와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