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반기부터 건축면적 1천㎡ 이상이거나 야영지에 붙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5일 "씨랜드 화재참사처럼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대형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 4백54개(2001년 1월 기준) 중 77%인 3백52개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