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고객들의 수익기여도에 따른 수수료 차등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오는 22일부터 송금 수수료를 고객의 은행에 대한 수익기여도에 따라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내 송금의 경우 은행 수익기여도가 최상위인 `로열플러스' 고객과 `로열' 고객은 전액 면제해주고 `골드' 고객은 2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타행송금의 경우는 `로열플러스' 고객은 전액 면제해 주고 `로열' 고객은 30%,`골드' 고객은 20%를 각각 할인해주며 미성년자.노약자.장애인 등도 송금 수수료를20% 할인 적용한다. 법인 고객 가운데 `패밀리' 기업의 경우 영업점에서 수수료 면제등록을 하면 송금 수수료 전액을 면제해 주고 기타 고객은 전분기 총수신 평잔이 300만원 이상인경우에만 20%를 깎아준다. 국민은행은 지난 5월부터 수익기여도가 높은 우수고객에게는 창구 송금수수료를20% 할인해주는 대신 타행 고객에게는 일반 수수료를 적용하고 창구가 혼잡한 월말을 피해 월초에 송금하는 고객에게도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있다. 이 밖에 조흥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들이 프라이빗뱅킹(PB)을 강화하며 우량고객에 대해서는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