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판매하는 음식류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경기도 일대 찜질방과 사우나안에서 음식류를 판매하는 휴게실과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들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해 34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를 하거나 유통기한 경과또는 유통기한.제조일자 무표시 제품을 조리,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인천의 H찜질방내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생맥주 판매기와 식품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음식류를 조리, 판매했다. 이 업소는 유통기한이25일 지난 메밀생면을 사용해 냉면을 조리,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안양의 S불가마사우나내 식품접객업소 역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이용객들에게 미역국과 육개장, 라면 등의 음식류를 요리해 팔았다. 김포의 M찜질방내 일반음식점은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제품으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