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31150]가 6일부터 토요휴무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토요일이 신용카드 결제일이거나 카드론 상환일인 경우 결제금액은월요일에 회수되며 토,일요일 이틀간 수수료와 카드론 이자는 면제된다. 단, 연체회원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토,일요일에도 연체료가 붙는다. 국민카드는 또 은행권의 주5일 근무로 가맹점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모든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전표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했다. 고객만족센타를 통한 회원들의 각종 상담업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진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