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근거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할 내국인 면세점은 1차로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에 설치돼 개장한뒤 점차 설치 지역이 확대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면세품 구입시 1차로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면세점에서 상품을 구입한뒤 교환권을 받고 공항이나 부두에 설치된 면세물품 인도장이나격리대합실 등에서 상품을 인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우선 1차로 면세점 설치.운영 장소를 제주공항과 제주항 여객터미널로 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다만 물품 구입 내역 입력 장치 등 전산시스템이개발되고 내국인 면세점 운영 관련 제반 문제가 정상을 찾게되면 제주시내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도 내국인 면세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본부는 '보따리상' 등의 부정 구매를 막기위해 부정 구매자와 결탁한 이용객과 부정 구매자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1년간 내국인면세점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