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교육청에 시설신고를 해놓고 마치 교육부나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온라인 교육콘텐츠업체 이엠정보교육원(www.cool2000.co.kr)과 아이넷스쿨(www.inet-school.co.kr) 등 2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엠정보교육원은 관할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하거나 소프트웨어진흥원에 프로그램을 등록한 사실을 마치 교육감이나 소프트웨어 진흥원장의 인가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으며 아이넷스쿨 역시 교육청에 한 신고를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인가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들 두 회사는 주로 방문판매로 초.중.고교생을 회원으로 모집, 인터넷으로 교육콘텐츠를 판매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