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들이 해외로 나갈 때에나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쇼핑이 올해말부터 제주도를 다녀올 때도 가능해진다.


재정경제부는 3일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을 마련,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면세점은 오는 12월께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여행객은 제주도에서 떠날 때 공항.항만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면세 대상은 주류 담배 손목시계 화장품 향수 선글라스 등 16개 품목이다.


그러나 제주도 면세점 이용에 몇가지 제약도 있다.


내국인이 면세로 살 수 있는 물품 구입한도는 1인당 35만원(3백달러)이며 1년에 4회까지만 가능하다.


술은 12만원(1백달러) 이하 한병만 허용된다.


주류 담배 판매가 금지된 19세 미만 청소년은 아예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