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주식회사의 학교경영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3일 보도했다. 정부의 종합규제개혁위원회는 이달 중 채택할 규제개혁 중간보고서에 지금까지 국가,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에 한해 허용해 온 학교경영 주체의 대상을 주식회사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규제개혁위의 이런 방침은 자금조달의 다양화, 교육서비스 질향상, 경영 능률화등 학교경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