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획일적으로 적용해 오던 연체대출금리를 오는 12일부터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외환은행은 이에 따라 은행계정 18%, 신탁계정 19% 등으로 일괄 적용하던 연체금리를 고객 신용도에 따라 책정된 `약정금리'에 연체기간 1개월 미만은 8%, 3개월미만은 9%, 3개월 이상은 10% 등을 각각 가산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된다. 또 연체금리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 상한금리를 19%로 설정했다. 외화은행은 아울러 금리계산시 연체 발생일과 연체이자 납입일을 모두 포함하던`양편넣기' 관행을 벗어나 연체이자 납입일은 이자를 받지않는 `한편넣기'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변경되는 연체금리체계는 신규나 연장 취급 대출부터 적용된다. 외환은행 이같은 연체금리체계 변경으로 연체금리가 최고 4∼5%포인트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