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유흥업소 등 사치.향락업소와 골프장 등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업소에서 지출한 기업의 접대비(접대성 경비)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3일 재정경제부와 세제전문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경영활동 촉진을 위해 매출액(수입금액)의 0.2-0.03%를 접대성 경비로 인정,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2001년 한해동안 매출액 20억원이상 제조업체 2천175곳의 접대비는 9천789억8천만원으로 기업당 4억5천만원에 이르렀다. 여기에 비제조업체까지 포함하면 접대비규모는 1조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분석됐다. 재경부는 거래처에 대한 경조금 등 판매촉진비나 계약성사를 위한 접대비 등 기업 고유의 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직까지는 접대비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 소유주를 포함한 임직원이 접대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법인카드를 빌려주고 접대비로 인정받는 등 접대비의 편법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사치.향락업소나 특소세 과세대상 업소에서 지출된 접대비는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기업체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사치.향락업소 등에서 지출을 하면서 접대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법인세법에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업소에서 사용된 접대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접대비 지출이 음성화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무분별한 접대비 지출에 따른 폐단을 막는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단속과 변칙 접대비 지출등에 대해 폭넓은 조사가 가능하도록 세무행정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접대비 지출이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해 고급 유흥업소의 난립 등 사회 전체적으로 부조리가 발생하고있는 게 현실"이라며 "매출액별로 돼 있는 접대비 인정한도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기업 접대비를 아예 없애거나 접대비 인정 업종을 제한하는 등의 법인세제 개정 방침은 아직 없다"며 "그러나 여론과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