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은 법인 소속 임직원들의 교통사고 위험보장을 강화한 법인 특화형 자동차 신상품 '뉴-비즈니스 자동차보험'을 2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상품은 임직원이 일으킨 자동차 사고로 인한 벌금(2천만원 한도),방어비용(3백만원),형사합의지원금(최고 5백만원)을 지급하는 게 특징이다. 또 사고로 인해 임직원이 사망 혹은 1~3급의 중상을 입으면 생계유지 지원금으로 1천만~3천만원을 보상한다. 보험료는 기존 업무용 자동차보험보다 3∼9% 가량 높은 편이다. 한편 이 회사는 주차장,음식점,대리운전업자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업무상 수탁받아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수탁자동차위험담보특별약관'도 선보였다. 이익원 기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