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일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해주는 인터넷 신고상담 전용창구인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www.spamcop.or.kr)를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그동안 스팸메일 관련 피해 신고에 대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와 동일하게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cyberprivacy.or.kr)를통해 접수, 처리해 왔으나 최근 스팸메일 범람으로 관련 피해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별도의 전용창구를 개설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에 따르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스팸메일 관련 신고.상담건수는 지난 2000년 325건에 불과했으나 작년 2천827건으로 급증했으며, 올들어서도 5월현재 1만1천621건을 기록,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운영하며 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상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스팸메일 전담반'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설치됐다. 이 센터는 스팸메일 신고상담외에도 e-메일 이용자가 원치 않는 스팸메일 수신을 차단할 수 있도록 아웃룩 익스프레스, 다음, 야후 등 각 메일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팸메일 차단기능 및 활용방법을 소개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e-메일주소함부로 남기지 않기 등 다양한 스팸메일 방지수칙도 알려준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스팸메일 관련법령과 함께 현재 시중에서 나와있는 여러 가지 스팸메일 차단 소프트웨어(SW)도 소개하며 해외에서 국내로 발송되는 영문 스팸메일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영문 수신거부 의사표시 및 항의문안도 제공한다. 특히 하반기중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한 e-메일주소 무단추출을 방지하기 위한e-메일주소 추출방지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이 프로그램도 스팸메일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보급될 예정이다. 정통부는 이번에 개설된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서는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팸메일 신고상담은 불법 스팸메일 신고센터외에도 전화(국번없이 1336)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