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유(국영)기업 및 국유기업 산하 기업에 대해 경영실적 및 투자·생산계획,직원대우 등의 경영 내용을 공개토록 했다. 또 기업의 중요 결정사항은 직원 대표들로 구성된 직공대표대회(職代會)의 심사를 거칠 것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경제일보는 국무원(정부)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산하 기업의 기업공개 통지'를 각 기업에 하달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 통지에 따라 각 국영기업은 중장기 발전계획,투자·생산계획,흡수합병 및 파산,구조조정 등을 직대회에 공개해야 한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