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가칭)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통부는 인터넷주소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정부가 지원하려면 근거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쪽은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자율영역이라며 민간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 내용=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인터넷주소정책 심의위원회를 신설,인터넷주소정책을 심의·결정하며 △주소자원 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인터넷주소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한편 △인터넷주소를 기반으로 부가서비스를 할 경우 정부 인증을 받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국가도메인 '.kr'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정통부 인터넷정책과 김준호 과장은 "인터넷주소자원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주권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차세대 주소자원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고 민간 자율관리에 따른 인터넷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필요=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찬모 박사는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많은 나라들이 인터넷주소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안은 해외의 사례를 종합해 국내 실정에 맞게 만든 것"이라고 찬성을 표시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서재철 기획관리실장은 "인터넷 기반구조 확보 및 차세대 주소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며 "민간단체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법정기구로 격상한다면 안정적인 조직 체계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자율에 맡겨야=반면 인터넷주소위원회 전응휘 위원은 "도메인은 지식재산권의 보호영역이 아니며 국내에서도 이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제하고 있다"며 "도메인 주소관리는 현행 법체제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소비자보호원 전자상거래분쟁조정위 등 도메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현재 세 곳이나 된다"며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만드는 건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아사달인터넷 서창녕 사장은 "부가서비스에 대한 인증제 도입은 업계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며 "판매 목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하는 것도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