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의 평가결과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현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규제개혁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는 사업자단체인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이들은 강력한 결속력에 바탕을 둔 막강한 로비력으로 정부의 규제개혁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이익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게규개위의 판단이다. 규개위에 따르면 사업자 단체관련 규제개혁 대상은 44개 법령, 155개 단체이나이중 12개 법률, 34개 단체의 규제개혁은 손을 못대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규개위는 핵심적인 분야의 규제개혁이 부진하다고 진단하고 규개위의역할모형 및 위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은 사업자단체 관련 규제개혁 내용과 이행상황. ┌────────┬────┬───────────────────────┐ │ 구 분 │대상단체│ 이 행 상 황 │ ├────────┼────┼───────────────────────┤ │설립 및 가입강제│ │12개 단체 미정비(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 │ │폐지 │ 48 │사, 조산협회, 한방병원, 안마사, 약사, 공인회계│ │ │ │사, 세무사, 관세사) │ ├────────┼────┼───────────────────────┤ │등록업무의 국가 │ 5 │3개 단체 미정비(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기관 회수 │ │ │ ├────────┼────┼───────────────────────┤ │징계권 국가기관 │ 5 │2개 단체 미정비(변호사, 공인회계사) │ │회수 │ │ │ ├────────┼────┼───────────────────────┤ │ │ │16개 단체 미정비(안마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 │ │ │ │사,안경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 │보수교육 폐지 │ 70 │치과위생사, 의무치료사, 수의사, 세무사, 관세사│ │ │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 │ │ │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 │시험대행 및 시험│ │4개 단체 미정비(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운│ │관리제도 개선 │ 13 │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 │ │ │업) │ ├────────┼────┼───────────────────────┤ │위탁 사무 개선 │ 31 │2개 단체 미정비(안마사, 공인회계사) │ ├────────┼────┼───────────────────────┤ │ │ │14개 단체 미정비(약사, 복합운송주선업, 자동차 │ │ │ │대여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고속버스운송사업, │ │사업자단체 설립 │ 82 │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여객자동차터미│ │조건 개선 │ │널사업자, 버스운송사업, 공인회게사, 화물자동차│ │ │ │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 │ │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 │ │ │15개 단체 미정비(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 │ │승인 및 보고사항│ 112 │협회, 조산협회, 한방병원, 안마사, 약사, 공인회│ │정비 │ │계사, 세무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 │ │ │사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