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부 은행과 증권사가 인터넷뱅킹 수수료나 거래 체결시간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주지 않는 등 전자금융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이 최근 9개 은행을 비롯 8개 증권사와 4개 보험사 등 2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전자금융 관련 규정의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전자금융 거래 때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