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용카드와 관련한 각종 제도가 크게 바뀐다. 카드회원은 이달부터 현금서비스를 1천만원 이상 받으면 은행연합회로 대출정보가 집중돼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받을 때 제한을 받게 된다. 카드사들은 앞으로 신규회원을 유치할 때도 연회비 10% 내의 경품만 줄 수 있다. ◆ 현금서비스 =1천만원 이상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연합회에 대출정보가 집중된다. 9월부터는 5백만원 이상, 내년 1월부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정보가 집중돼 모든 금융사에 제공된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이 많은 회원은 그만큼 다른 금융사로부터 돈 빌리기가 어렵게 된다. 현금서비스 ATM기 인출 한도는 현재 하루 5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내년 말까지 전체 카드사용액에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중(카드사 기준)이 50% 이내로 축소된다. ◆ 회원 모집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소득증빙서류가 필요하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제출도 반드시 필요하다.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갱신하거나 대체 발급할 때는 회원의 서면동의서가 필요하다. 또 길거리 모집은 전면 금지되고 방문모집은 사업장은 가능하나 가정은 사전동의를 얻은 후에만 이뤄질 수 있다. 이밖에 사채업자나 브로커에 의한 부정 발급을 막기 위해 신규회원 즉시 발급도 제한된다. 단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즉시 재발급은 허용된다. ◆ 소비자보호 =회원이 카드이용 대금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면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카드로 상품을 구입한 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방문판매와 다단계는 14일 이내, 통신판매는 7일 이내로 조정된다. 이밖에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와 방문을 통한 카드빚 독촉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현금서비스 이용한도가 늘어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도 카드사가 책임진다. ◆ 기타 =직불카드 이용한도(1회 50만원, 1일 1백만원)가 폐지된다. 또 연말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초과사용액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은행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회원 결제일 및 가맹점 입금일이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기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