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시 발생하는 추가담보 납부기한이 토요일이 되더라도 은행권의 토요휴무에 따른 고객의 불편은 없을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토요휴무와 관련, 규정개정 추진과 증권사별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며 경과조치와 증권사간 협조를 통해 고객불편을 해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신용거래시 맡긴 담보금액이 시세하락으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면 고객은 추가담보를 증권사에 제공해야 하지만 토요휴무로 이를 납부하지 못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해 신용거래시 발생한 추가담보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면 고객은 다음주월요일에 납부할 수 있도록 내달중 관련규정이 개정되고 개정전이라도 경과조치로해당사항이 적용된다. 각 증권사는 입출금 업무실정에 따라 내달부터 홈페이지나 객장에서 조치사항을고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객들은 거액입출금 가능 증권사, 자동화기기.우체국 등 타금융기관 활용방안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요일에 들어온 고객예탁금은 다음날인 토요일 증권금융계좌명의로 은행에 입금해야 하지만 월요일에도 정산.예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이 7월중 개정된다. 주식배당금의 지급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 대비해 증권예탁원은 상장사협의회,등록법인협의회와의 협조를 통해 회원사의 배당급 지급일을 평일로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이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행사 기일이토요일이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명의개서대리인인 증권예탁원이 정상영업을 하는데다 국민,서울은행은 토요순번근무를 통해 명의개서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입출금 관련 업무는 증권사마다 실정이 달라 통일된 안을마련하기가 어렵다"며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토요휴무에 따라 증권사 고객이 겪게될 불편은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