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해 중소 수입업체들의 준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돼 이들에 대한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수입업체 114개사를 상대로 PL법 대응실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PL법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33.3%(38개사)에 그쳤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비해 `대강 알고있다'는 48.3%(55개사)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른다'는 18.4%(21개사)로 나타났다. 현재 수입품중 PL법 적용 품목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35.1%를 차지했으며 심지어 수출국 업자에게 국내 PL법 발효사실을 알린 적이 있느냐는질문에는 70.2%가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PL보험 가입 계획에 대해서도 `있다'(37.7%)나 `없다'(3.5%) 또는 `이미가입했다'(3.5%)라고 답한 업체보다 `향후 검토하겠다'는 응답업체가 55.3%로 더 많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소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PL법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입업체들은 수입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책임 발생에 대비해 해외 수출자에게PL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계약서에는 구상권 조항을 명기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v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