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이틀동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수산물 교역정보 교환 협의가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끝났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서 자국 어선들의 어획물 밀반출을 막기 위해 러시아 세관이 인정한 신고서를 소지한 선박에 대해서만 입항을 허가해줄 것을 우리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법과 지난 65년 발효된 국제해상교통 촉진에 관한협약(FAL)에 위배된다며 증명서 추가 제출 의무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 러시아는 또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자국 선박의 선명, 입항일자, 적하수산물 물량에 대한 정보 제공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선박마다 별도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현행 법률상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내에 외국산 수산물이 불법 반입되는지 여부는 공식적으로확인된 바 없다"며 "다만 러시아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전반적인 입어료 인하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도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김덕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을 비록해 외교통상부,관세청 관계 공무원이, 러시아에서는 코발레프 국가어업위원회 어업규제국장 등이참석했다. 양국은 다음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되,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