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7개 사업자단체에 원사업자들이 하도급업체에 제조물책임(PL)법상의 배상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내달 1일 PL법 시행 이후 원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사전 예방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책임전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거래액의 최고 두 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령 불이행시 형사고발키로 했다.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전화는 (02)507-1847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