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미만인 가구 중에서 만성과 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 7월부터 의료급여 혜택을준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에 대해서만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 특례수급자 확대조치로 5천∼1만명의 저소득층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