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생명보험이 경영부실로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임직원들에게도 문책 조치가 내려졌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일생명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경영실태평가 전부문이 취약하고 지급여력비율도 감독기준에 미달, 경영개선요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은 1개월 안에 금융감독원장에게 △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이상 유지 △ 2002년 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충족 계획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위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지급여력, 자산건전성, 수익성 등 전 부문에 걸쳐 경영실태가 취약했으며 지급여력비율도 지난 3월말 현재 51.3%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생명은 지난해 1월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지난해 5월 자본확충을 통해 영업을 재개한 뒤 추가 자본확충 및 후순위차입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3월에는 주주와 경영진도 대폭 교체했다. 그러나 새로운 경영진으로 개편된 이후 인력과 조직 감축, 손익위주의 영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업역 약화로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 지난 3월말 현재 한일생명의 지급여력은 17억원으로 지급여력 기준인 32억원에는 15억원이 부족한 상태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종합검사에서 재무구조 불량기업에 대해 80억원의 부당 여신을 취급해 지난 4월말 현재 50억원의 부실이 났고, 사업비 부당 집행과 무자격자에 대한 보험모집 부당 위탁 등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주의적 기관 경고, 관련임원에 대해 업무집행정지 1명, 주의적 경고(상당) 1명을 조치했다. 또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2명, 문책(상당) 1명의 제재도 취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