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내 외국인 활동의 편의제공을 위해 외국인 출입국 제도를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등록시 지문채취 방법을 현재 인쇄용 잉크로 지문을 채취하는것에서 전자식 지문채취로 바꿔 주한 외국인들의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 등록을 위해 열손가락에 잉크를 묻혀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원터치 지문채취가 가능해졌으며,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더 간편한 지문채취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외국 전문기술인력과 외국기업 임직원에 대해 현재 2년인 체류기간 상한선을 3년으로 늘려 외국인들의 국내 경제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또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으로 한정된 재외공관장의 사증발급 권한 위임범위를 외국기업 임직원과 전문기술자, 동반가족의 경우 체류기간 2년 이하 복수사증 발급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