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유통사인 한빛소프트(대표 김영만)는 내달 3일 출시하는 PC게임 "워크래프트3"의 불법 복제물이 와레즈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어 서울 방배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이에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빛소프트에 따르면 "워크래프트3"의 불법복제물은 지난 14일 외국 인터넷사이트와 뉴스그룹을 통해 유포되기 시작해 불과 3~4일만에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와레즈 사이트로 확산됐다. 이에따라 이 회사는 이달 중순부터 자체조사에 나서 인터넷에서 불법복제품을 국내에 유포시킨 85명의 명단을 확보,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워크래프트3"는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미국의 블리자드사가 개발한 PC게임으로 오는 3일 전 세계에서 동시발매된다. 국내 유통권을 갖고 있는 한빛소프트는 하반기 매출의 대부분을 이 게임의 판매에 기대하고 있다. 한빛소프트의 송진호 이사는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등 인기 PC게임의 경우 일부 복제물이 나돌기는 하지만 출시도 되기전에 이처럼 급속히 확산되기는 처음"이라며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저해는 불법복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