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격 조사를 통한 보험약가 인하 시기를 하루만에 바꾸는 등 약가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 약품도매상과 제약회사,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약품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약가거품이 확인된 776개 품목을 평균 9.14% 인하키로 하고 7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7일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고시에는 시행시기를 8월1일로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품가격 조정 시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약사회측의 진정을 받아들여 시행시기를 바꿨다"고 말했다. 당초 보험약가 인하시기를 놓고 이태복 복지부장관은 조속한 시행을 지시했고실무자들은 `시행 15일전 고시'라는 약사회측과 협의사항을 지킬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 전국 274개 요양기관 실사결과를 토대로 한 782개 약품의 보험약가 인하시기를 두고도 이달 8일 `6월24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으나논란끝에 이달 12일 다시 `7월1일'부터 내리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가를 조기에 내리는 것은 위법은 아니지만 무리한 업무추진"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