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7일 발표한 '공적자금의 성과와상환대책(안)'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조성, 투입된 공적자금규모는 156조원이며 이중 87조원이 회수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당초 예상치 30%를 훨씬 넘는 55.6%에 이르는 '양호한 성적'을 거두게 된다. 그러나 공적자금투입의 불가피성, 이로 인해 발생한 국민소득증가, 금융시스템안정 등의 적지 않은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별개로, 정부의 계산방법은 그야말로 '이론상 추정치'일 뿐, 일반인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다. ◆ 공적자금투입액 156조원인가, 104조원인가 공적자금 회수율 55.6%는 투입자금과 회수액이 각각 156조원, 87조원이라는 계산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정작업에 참여한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투입자금은 156조원이아니라 회수자금 재투입 등을 제외한 104조원이며 이중 35조9천억원 가량이 회수될것으로 예상했다. 이 부분은 결국 두 경우에 손실액이 같다면 회수율을 30%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50%대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민감한 이슈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회수자금의 재사용부분에 대한 인식차이지만 공적자금을 충분히조성했다면 재사용도 필요없었을 것이므로 총액계산방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는 실제 민간부문에서 예보채 발행을 통해 공적자금으로 흡수된 돈을 '공적자금'으로 정의하고 있어 공적자금문제는 '총액정의'에서부터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재특손실 18조원, '눈덩이' 이자부담은 별개 정부는 손실추정액을 발표하면서 철저하게 '현재가치기준'을 내세웠다. 즉, 현재 빚이 1억원이면 향후 이자와 무관하게 부채가치는 1억원이라는 계산방법이며 이 추산법에서는 정부가 계획한 25년간의 상환기간에 발생할 이자부담이 제외돼 '손실추정액'과 '국민부담액'은 큰 차이가 발생한다. 우선 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쌈짓돈'인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공적자금의 이자를 갚도록 무이자로 빌려줬던 18조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이 부분만 감안해도 실제 지출비용은 69조원이 아니라 87조원이 되는 셈이지만 이 부분은 '공적자금투입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산에서 제외됐다. 손실액 69조원도 25년간 이자부담액을 감안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69조원을매년 원리금 균등상환방법으로 연 1회씩 갚고 10년 이상 장기물을 포함해 발행될 국채 이자율을 현재 5%대인 3년만기 국채유통수익률보다 높은 7%로 가정하면 실제 부담액은 원금외에 이자만 79조원에 이르며 원금균등상환시에도 63조원에 육박한다. 순수 재정부담분 49조원을 같은 가정하에서 계산해도 25년간 이자액은 56조원이넘는다. ◆ 매각대상 지분평가액, 여전히 유동적 기회수액 42조원외에 정부는 은행주식, 파산채권 추가매각 등을 통해 41조∼49조원을 회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는 금융기관지분을 매각해 회수한다는 13조∼18조4천억원은 해당지분을 100% 매각한 것으로 가정, 계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실제로 정부가 이 부분을 계획안에 내세운 2004년까지 100% 매각할수 있을지, 그리고 정부가 공개하지 않은 해당지분의 예상가격에 팔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다 팔지 못해도 일부지분을 시장에 팔아 시가가 형성된다면 정부보유분도 회수된 것으로 봐야하며 그러한 가정에서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팔지 못하거나 정책적 보유지분, 특히 생보사지분처럼 비상장종목이어서시가측정도 어려운 부분까지 회수액으로 계산할 수 있을지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대목이다. 더욱이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현물출자한 10조원 가량의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분은 매각대상이 아님에도 단지 국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회수예상'금액에 포함시켜 논란거리를 남겼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