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26일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처음으로 농지사유화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두마는 이날 농지사유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백58,반대 1백49,기권 5로 통과시켰으며 법안은 상원의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송부된다. 이 법안에 찬성해온 푸틴 대통령은 즉시 서명, 발효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지사유화 법안은 내국인 사이의 자유로운 토지매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임차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에서 가장 국토가 넓은 러시아의 농지는 80조∼1백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부채에 찌든 집단농장의 소유로 돼 있다. 한편 러시아는 1993년 헌법에서 토지 매매를 허용했으나 지난해까지 의회를 장악했던 공산당과 강경파들의 반대로 농지사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