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의 납기만료일이 7월 1일에서 2일로 하루 연장된다. 행정자치부는 7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올해 1분기 자동차세 납기만료일이 당초 7월 1일에서 2일로 하루 연장된다고 26일 각 시.도에 통보했다. 행자부는 올해 1분기 자동차세 납부실적이 지방선거와 월드컵 분위기로 인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펼쳐 납기내 징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