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객석 1백석 이상 5백석 미만(바닥면적 1백㎡이상 5백㎡미만)의 모든 중소 공연장도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땐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6일 '공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중소 공연장이 점차 늘어나면서 공연장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