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PL(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해 제품을 보다 안전하고 결함 없이 만들기 위해 전사 및 각 사업본부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LG화학은 전사적 안전경영을 위해 PL관련 매뉴얼,내규,시행규칙 등 회사의 제반 업무 규정을 제품의 안전측면을 고려한 프로세스로 재구축했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인트라넷을 통한 PL법과 리콜에 대한 사이버 교육을 실시했다. 또 연구개발 생산.품질 영업 및 CS(고객만족) 담당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부문별 실무 전문가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또 고객센터를 담당하는 CS팀내에 PL태스크포스를 구성,국내는 물론 일본 등 해외의 동종업계를 대상으로 PL법 시행과 관련된 정보 입수하고 벤치마킹도 실시하고 있다. 운영조직도 갖췄다. LG화학은 현재 전사적으로 품질안전 경영체제 구축 및 PL소송 등 PL대응책 수립을 위해 각 부분의 실무 책임자들로 구성된 "전사 제품안전경영 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위원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는 등 부문별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있다. 사업본부별로는 실무담당자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품안전경영시스템(PSMS.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보면 ISO,QS9000 등 기존 품질시스템과 연계해 설계.제조.출하.폐기 등 전 단계별 제품안전 경영시스템 구축과 동시에 제품의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 설계 제조 경고표시상의 결함예방을 위한 대책안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또 법무팀 주관으로 PL과 관련된 계약규정을 수정.보완하는 등 PL법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 사업본부별 검토를 통해 PL보험에도 적극 가입할 예정이다. LG화학은 PL대응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방어보다는 적극적인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CEO를 비롯해 일반직원에 이르기까지 전사적인 의식개혁과 실천을 통해 일상적인 기업활동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LG화학은 이번 PL법 시행을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기업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각인시킬수 있는 계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