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냉연강판을 사용해 만든 자동차 문짝의 강도가 기준에 미달해 운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고강도 압력에 견뎌야 하는 파이프 제조사에 저급후판이 잘못 공급될 가능성은 있는가?" 7월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앞두고 구성된 포스코 태스크포스팀이 회사전반에 걸쳐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면서 던진 질문들이다. PL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조물의 결함은 크게 안전,설계불량과 안전장치 미흡으로 나타나는 설계결함,품질 및 가공불량으로 인한 제조결함,취급설명서나 경고사항 미비로 인한 표시결함 등의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그러나 포스코의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공급하지 않고 소재를 생산하기 때문에 최종 제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강제품의 품질관리와 품질설계에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초 법률이 공표됐지만 이미 지난 99년부터 PI(Process Innovation.업무혁신)를 통해 고객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왔다. ISO.QS 품질시스템 개선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해왔다. 지난 4월부터는 회사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품질서비스실을 주축으로 생산 품질 판매 법무 기술개발 교육 등 관련 부서 핵심요원 38명의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해 최근 마무리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이 기간중 일차적으로 태스크포스팀 직원,계열사 핵심요원을 대상으로 PL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국제변호사를 초청,제품판매 일선에서 활동하는 마케팅부서 2백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 각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제품취급 요령 등 안전고려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제품 캐털로그 내용도 확정했다. 사내 제품 안전생산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현장조업시 활용하는 기술표준과 작업표준 등도 재정비.보완한데다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PL법 시행에 대비한 직원마인드를 제고,유사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았다. 포스코는 앞으로도 손해배상 등 상황이 발생하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미흡한 점을 발굴,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PL법 대응 태스크포스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회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교육,생산부서 책임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집합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PL법 시행이 오히려 고객중심의 품질관리 활동과 고객감동을 지향하는 생산,판매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국내외 소비자들로부터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해 국제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