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레이저각인기 등 2백90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 품목으로 확정했다. 재경부는 기존 관세감면 대상 품목 2백88개 중 투자수요가 낮은 오존수생성기 등 61개 품목을 제외하고 자기저항측정기 등 63개 첨단기술연구 관련품목을 새로 포함시켰다고 25일 밝혔다. 관세감면 대상 품목은 과학기술부가 연구개발(R&D) 실수요조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기본관세율(8%)의 80%를 감면한 1.6%의 관세만 부과된다. 관세감면 대상 주요 품목은 △박막결정화장비 레이저각인기 감광액제거기(이상 반도체) △광섬유손실측정기 성분분석기(전기전자기기) △피로시험기 엑스선측정기(기계) △차량전복시험기 인체모형교정기(자동차) △동영상서버 영상분석기 디지털프로젝터(방송) △시료분해장치 표면측정기(석유화학) 등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