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공립대학과 정부 산하 연구소 등이 벌어들이는 기술료 순수입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에게 지급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국·공립대학을 포함한 공공 연구기관이 개발기술의 이전 또는 사업화를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가운데 특허관리 비용 등 경비를 뺀 순수입액의 50% 이상을 해당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에게 성과금(보상금)으로 주도록 했다. 현재 연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비율은 '15% 이상'으로만 규정돼 있어 연구자들이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자부는 또 국·공립대학도 재단법인 성격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해 소속 교수들이 개발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