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5일 내달부터 실시되는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에 따라 앞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지급일이 토요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당 원리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리금 지급일인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일 때에는 해당 토요일의 직후 영업일에 해당 원리금을 지급키로 했다. 예보는 또 보험료 납부일이 토요일일 경우에는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와 무관하게 해당 토요일 직후 영업일을 납부기한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