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직제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생명공학 관련 업무에 5명(5급 3명, 6급 2명)이 증원된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과기부 생명환경과장 소관 업무에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추진 △생명공학육성 관계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발전 △생명공학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바이오기술 산업위원회의 운영 등이 추가된다고 과기부는 덧붙였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 인력증원은 생명공학이 21세기 국가적 핵심과제로 대두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생명안전과 윤리문제 및 생명공학분야의 종합조정 역할 등에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길원기자 scoop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