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들이 내달부터 소액연체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한국신용정보와 이번주중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계약서'를 체결, 이르면 28일이나 내달부터 5만원 이상 5일 넘도록연체할 경우 저축은행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출에 불이익을 주게 된다. 이번 소액연체정보 공유에는 전국 116개 상호저축은행 가운데 60여개 저축은행이 참여하며 각자 관리하고 있는 연체정보를 한국신용정보에 제공한 뒤 통합정보를받아 조회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뒤 제때 갚지 않거나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한 고객들은 대출시 신용도를 낮게 평가받아 대출거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하려던 방침을 바꿔 내년 1월로 연기한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정보 공유를 저축은행업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효과를 내는 셈이다. 한국신용정보는 또 상호저축은행에 이어 은행, 카드, 할부금융사 등과도 소액연체정보 공유를 위한 협약을 추진 중이라서 공유범위는 점점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같은 소액연체정보는 해당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무분별한 거래정보 유출에 따른 고객 반발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소액연체정보 공유는 우량 고객과 불량 고객을 구분해 여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고객정보가 마구잡이로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 hsh@yna.co.kr